교육봉사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2 월 14일)
제10조 (세부사항)
이 시행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