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대학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3조에 규정된 본 대학교 교양교육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
1. 교양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교양 교과목의 개폐
4. 외국인교원 및 외래강사 추천
5. 기타 교양교육에 관련된 직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규정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구성 및 업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학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의 학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학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소속 교수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본 대학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본 대학에 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책임교원은 교양교과목의 개설, 강사 추천,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교과목에 따라 책임교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준책임교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8.9.21.)
제4조 제4항의 책임교원 및 제5항의 준책임교원은 본교 직제규정 제7조 제1항의 전공(교양)주임으로 본다.(신설 2018.9.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직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에는 교양학부를 둔다.(개정 2021.8.17.)
교양학부에는 필요에 따라 하위조직 및 관련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21.8.17.)
교양학부는 교양교육과정 운영, 소속교원 지원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1.8.17.)
(삭제 2021.8.17.)
제3장 교양과정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교양과정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구성 및 임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교양교육대학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교양학부장
2. 위촉직 위원: 기초교육과 일반교육 각 영역을 대표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교양교육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별도로 위촉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교원
(개정 2017.11.17., 2020.5.1., 2021.8.1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8.17.)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제목개정 2021.8.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의 학장이 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위원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21.8.17.)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의 2(회의비 등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양과정위원회 및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신설 2018.7.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5.1.)
3.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양교과목 개폐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 2021.8.17.)
4.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분과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본 대학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17. 2020학년도 제2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