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양대학 운영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9조의 2(회의비 등 지급)
①
교양과정위원회 및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
(신설 201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