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양대학 운영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9조 (회의)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21.8.17.)
②
본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