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양대학 운영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5조 (직제)
①
본 대학에는 교양학부를 둔다.(개정 2021.8.17.)
②
교양학부에는 필요에 따라 하위조직 및 관련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21.8.17.)
③
교양학부는 교양교육과정 운영, 소속교원 지원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21.8.17.)
④
(삭제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