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양대학 운영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6조 (교양과정위원회)
본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교양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