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대학의 학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 학장은 본 대학을 대표하며 소속 교수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본 대학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 본 대학에 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 책임교원은 교양교과목의 개설, 강사 추천, 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⑤ | 교과목에 따라 책임교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준책임교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8.9.21.) |
⑥ | 제4조 제4항의 책임교원 및 제5항의 준책임교원은 본교 직제규정 제7조 제1항의 전공(교양)주임으로 본다.(신설 2018.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