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양대학 운영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 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과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5.1.)
3.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양교과목 개폐에 관한 사항(신설 2020.5.1., 2021.8.17.)
4.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