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양대학 운영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11조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은 본 대학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