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양대학 운영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3조에 규정된 본 대학교 교양교육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