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당연직 위원: 교양교육대학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교양학부장 |
2. | 위촉직 위원: 기초교육과 일반교육 각 영역을 대표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교양교육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별도로 위촉하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교원 |
②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8.17.) |
③ |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