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교양대학 운영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2조 (직무)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관장한다.
1.
교양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교양교육과정 평가 및 교양 교과목의 개폐
4.
외국인교원 및 외래강사 추천
5.
기타 교양교육에 관련된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