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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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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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외국교류대학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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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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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외국교류대학'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이 수학 중 또는 수학 예정인 외국소재의 대학을 말한다.(개정 2009.9.1) |
2. | ‘해외파견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재학생이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9.1) |
3. | ‘외국인 교환학생'이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본 대학교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9.1, 2012.9.1.) |
4. | ‘외국인 복수학위 과정생'이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에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본 대학교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2.9.1.) |
5. | ‘해외현장학습'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이 해외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외국교류대학에서 한 학기동안 외국어, 전공학습 및 문화체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
6. | ‘해외단기연수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방학 중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 또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어를 비롯한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9.1.,2012.9.1.) |
7. | ‘WEST(Work, English St udy, Travel) 연수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교육부 주관 한ㆍ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하 ‘WEST'라 한다)에 참가하여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2.9.1., 개정 2013.4.1., 201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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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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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
2. |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후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
3. |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
5. |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
6. |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7. |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자(신설 2009.9.1)(개정 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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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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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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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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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교성적, 필기시험성적, 면접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 본 대학교 국제화 정예요원 양성과정 이수자는 영어권 대학 지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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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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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파견 직전 학기 또는 전전학기에 선발한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3.1., 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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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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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해외파견 교환학생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교류기간은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9.1) |
② | 교류기간을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하였을 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외파견 교환학생에게 지급된 유학장려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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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환학생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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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의 수는 호혜의 원칙에 따른다. 단, 교환인원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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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등록금 및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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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의 등록금은 면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에 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세부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 유학에 필요한 숙식비,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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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유학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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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국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외국교류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등록금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개정 2009.9.1) |
② | 유학장려금은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할 수 없다. |
③ | 귀국 후 한 학기 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유학장려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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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외현장학습 등록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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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교의 등록금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 수는 해당학년 재학생수의 8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④ | WEST연수생은 재학 또는 휴학의 형태로 파견될 수 있다. 재학 형태로 파견된 WEST연수생 중 졸업예정자는 파견 후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졸업처리 한다.(신설 2012.9.1.)(개정 2018.7.20.) |
⑤ | 재학생의 WEST 어학연수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재학형태로 파견된 WE ST연수생 중 추가 학기 등록자는 본 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3조를 적용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9.1.)(개정 201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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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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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2017.3.15.) |
② | 학점인정 범위는 학사 규정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1) |
③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
⑤ |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⑥ |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
⑦ |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복수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201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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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점인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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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2011.9.1) |
1.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증명서(개정 2017.3.15.) |
2. | 강의개요 또는 프로그램 수료 내용 사본(번역본)(개정 2017.3.15.) |
② |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외국어연수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 및 수료증을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1.9.1.) |
④ | WEST연수생은 귀국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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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본교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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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관한 사항은 외국교류대학과 체결된 협정 내용 및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받고 있는 조건과 동등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9.1) |
② |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
③ |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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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학원학생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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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생 교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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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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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6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7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3조 제3항은 2010학년도 하계 외국어연수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해외단기연수생 학점인정에 대한 특례)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파견된 해외단기연수생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5.1.)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2조 제7항은 2012학년도 파견 WEST연수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5. 2017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2016학년도 파견 교환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파견 WEST연수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