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외국교류대학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교류대학'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이 수학 중 또는 수학 예정인 외국소재의 대학을 말한다.(개정 2009.9.1)
2. ‘해외파견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재학생이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9.1)
3. ‘외국인 교환학생'이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본 대학교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9.1, 2012.9.1.)
4. ‘외국인 복수학위 과정생'이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에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본 대학교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2.9.1.)
5. ‘해외현장학습'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이 해외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외국교류대학에서 한 학기동안 외국어, 전공학습 및 문화체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외단기연수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방학 중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 또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어를 비롯한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9.1.,2012.9.1.)
7. ‘WEST(Work, English St udy, Travel) 연수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교육부 주관 한ㆍ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하 ‘WEST'라 한다)에 참가하여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2.9.1., 개정 2013.4.1., 2018.7.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견 교환학생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두 학기 이상 이수(수료)한 자(편입생은 본 대학교에서 18학점이상 이수한 자) 단, 파견 전전학기 또는 파견 직전학기 중 최소 한 학기는 재학하여야 함(개정 2010.3.1)
2. 정규학기(8학기) 이내에 파견시작이 가능한자로서 파견 후 최소 한학기 이상 의무 등록하여야 함.(신설 2010.3.1)
3. 선발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선발학기의 성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학기까지의 전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개정 2010.3.1)
4. 해당국 언어로 수업이 가능한 자
5.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10.3.1)
6. 학과(부)장 및 학과(부)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7. 영어권 대학 지원시 본교 개설 영어전용강좌를 1강좌 이상 이수했거나 지원일 현재 이수하고 있는 자(신설 2009.9.1)(개정 201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견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1.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교성적, 필기시험성적, 면접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 대학교 국제화 정예요원 양성과정 이수자는 영어권 대학 지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매년 파견 직전 학기 또는 전전학기에 선발한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3.1., 2014.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교류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해외파견 교환학생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교류기간은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9.1)
교류기간을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하였을 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외파견 교환학생에게 지급된 유학장려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교환학생의 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환학생의 수는 호혜의 원칙에 따른다. 단, 교환인원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등록금 및 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외국대학의 등록금은 면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금에 대한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세부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유학에 필요한 숙식비,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은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유학장려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외국교류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등록금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개정 2009.9.1)
유학장려금은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할 수 없다.
귀국 후 한 학기 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유학장려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해외현장학습 등록금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외현장학습 파견교의 등록금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 수는 해당학년 재학생수의 80%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WEST연수생은 재학 또는 휴학의 형태로 파견될 수 있다. 재학 형태로 파견된 WEST연수생 중 졸업예정자는 파견 후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졸업처리 한다.(신설 2012.9.1.)(개정 2018.7.20.)
재학생의 WEST 어학연수 및 제 경비는 본 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재학형태로 파견된 WE ST연수생 중 추가 학기 등록자는 본 대학 장학금 지급규정 제3조를 적용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9.1.)(개정 2018.7.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2017.3.15.)
학점인정 범위는 학사 규정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1)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복수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2014.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학점인정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2011.9.1)
1.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증명서(개정 2017.3.15.)
2. 강의개요 또는 프로그램 수료 내용 사본(번역본)(개정 2017.3.15.)
3. 본 대학교 성적증명서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어연수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 및 수료증을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1.9.1.)
WEST연수생은 귀국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
1. 어학연수 수료증
2. 인턴경력증명서
3. WEST수료증
4. 인턴수행보고서 (재학생에 한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본교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관한 사항은 외국교류대학과 체결된 협정 내용 및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받고 있는 조건과 동등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9.1)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대학원학생 교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학생 교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6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 제7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3조 제3항은 2010학년도 하계 외국어연수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해외단기연수생 학점인정에 대한 특례)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파견된 해외단기연수생은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5.1.)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2조 제7항은 2012학년도 파견 WEST연수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5. 2017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2016학년도 파견 교환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7.20. 2018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파견 WEST연수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