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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12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인정)
①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외국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학점만 인정한다.(개정 2009.9.1., 2017.3.15.)
② 학점인정 범위는 학사 규정 제2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10.1)
③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해외단기연수생은 해외파견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인정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2.9.1.)
⑤ 귀국 후 한 학기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학생은 학점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휴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해외단기연수생의 학점 인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⑦ 재학상태의 WEST연수생은 소속 학과 학과장이 심사하여 전공, 복수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총 15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2.9.1.)(개정 2013.10.1., 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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