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8조 (교환학생의 수)
교환학생의 수는 호혜의 원칙에 따른다. 단, 교환인원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