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10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유학장려금)
①
외국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외국교류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의 등록금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개정 2009.9.1)
②
유학장려금은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할 수 없다.
③
귀국 후 한 학기 이상 수학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유학장려금을 환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