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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13조 (학점인정 절차)
① 해외파견 교환학생은 외국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수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2011.9.1)
1.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증명서(개정 2017.3.15.)
2. 강의개요 또는 프로그램 수료 내용 사본(번역본)(개정 2017.3.15.)
3. 본 대학교 성적증명서
② 해외현장학습 파견학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연수생은 전항 각 호의 서류 및 수료증을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개정 2011.9.1.)
④ WEST연수생은 귀국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
1. 어학연수 수료증
2. 인턴경력증명서
3. WEST수료증
4. 인턴수행보고서 (재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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