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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교류대학'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이 수학 중 또는 수학 예정인 외국소재의 대학을 말한다.(개정 2009.9.1)
2. ‘해외파견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재학생이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9.1)
3. ‘외국인 교환학생'이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본 대학교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9.1, 2012.9.1.)
4. ‘외국인 복수학위 과정생'이라 함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에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본 대학교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2.9.1.)
5. ‘해외현장학습'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이 해외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외국교류대학에서 한 학기동안 외국어, 전공학습 및 문화체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외단기연수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방학 중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외국교류대학 또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외국어를 비롯한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09.9.1.,2012.9.1.)
7. ‘WEST(Work, English St udy, Travel) 연수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학생으로서 교육부 주관 한ㆍ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하 ‘WEST'라 한다)에 참가하여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이수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2012.9.1., 개정 2013.4.1.,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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