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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5조 (해외파견 교환학생 선발방법)
① 학교성적, 필기시험성적, 면접성적 등을 종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교 국제화 정예요원 양성과정 이수자는 영어권 대학 지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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