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와 외국교류대학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