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7조 (교류기간)
①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해외파견 교환학생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교류기간은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9.1)
②
교류기간을 임의로 단축 또는 초과하였을 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외파견 교환학생에게 지급된 유학장려금을 환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