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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교류에 관한 규정 ( : 2018년 07 월 20일)

제14조 (본교 재학 외국인 교환학생)
①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관한 사항은 외국교류대학과 체결된 협정 내용 및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받고 있는 조건과 동등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9.1)
② 수업 및 성적처리는 본 대학교 재학생에 준한다.
③ 본 대학교 재학 외국인 교류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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