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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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인권센터 규정」제7조 인권상담소의 기능에 따라 높은 양성평등의식, 인권 감수성을 가진 인재양성과 인권친화적 대학문화형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학점인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권교육 운영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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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인권 역량발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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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주관부서는 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소(이하 "인권상담소" 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인권교육 수강생 모집안내 및 홍보, 수강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 |
3. | 인권교육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제4조 (이수대상 및 이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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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은 재학생이 이수할 수 있고 인권상담소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양교육과정 과목으로 한다.
재5조 (인권교육 인정범위) 인권교육은 인권상담소에서 개설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수강과 참여 활동에 한하여 인정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별표1]과 같이 편성한다.
제6조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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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권교육 신청자격은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
② | 인권교육 참여횟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NP(Non Pass)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재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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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인권상담소 공지에 의거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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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권교육 수강에 따른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인권교육 성적평가는 각 프로그램 출석부, 프로그램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한다. |
2. | 인권교육 성적은 출석 80%, 보고서 2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 90점 이상인 경우P(Pass)/NP(Non Pass)로 처리하고 시행세칙 제9조 의거, 학점을 부여한다. |
② | 인권교육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 신청 제한학점과 평점 계산에는 산정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된다. |
제9조 (학점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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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권교육 학점인정 기준은 인권교육프로그램 15시간(필수과목포함)수강일 때 1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 인권교육의 인정 시간은 교육 신청 후 1학기 동안 수강한 시간을 인정한다. |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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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성신인권센터장은 인권교육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면 학점 인정자 명부(학점인정 관련 이수 구분 명기)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
② |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
제11조 (학점 미인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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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 요구되는 서류(보고서, 설문 등)를 미제출한 경우 |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Ⅰ_인권교육 프로그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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