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인권센터 규정」제7조 인권상담소의 기능에 따라 높은 양성평등의식, 인권 감수성을 가진 인재양성과 인권친화적 대학문화형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학점인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교육 운영
제2조 (인권교육 운영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인권 역량발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관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교육의 주관부서는 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소(이하 "인권상담소" 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수강생 모집안내 및 홍보, 수강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권교육 운영관련사항
제4조 (이수대상 및 이수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교육은 재학생이 이수할 수 있고 인권상담소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양교육과정 과목으로 한다.
재5조 (인권교육 인정범위) 인권교육은 인권상담소에서 개설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수강과 참여 활동에 한하여 인정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별표1]과 같이 편성한다.
제3장 인권교육 신청 및 학점인정
제6조 (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교육 신청자격은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인권교육 참여횟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NP(Non Pass)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재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인권상담소 공지에 의거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교육 수강에 따른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교육 성적평가는 각 프로그램 출석부, 프로그램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한다.
2. 인권교육 성적은 출석 80%, 보고서 2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 90점 이상인 경우P(Pass)/NP(Non Pass)로 처리하고 시행세칙 제9조 의거, 학점을 부여한다.
인권교육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 신청 제한학점과 평점 계산에는 산정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된다.
제9조 (학점인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교육 학점인정 기준은 인권교육프로그램 15시간(필수과목포함)수강일 때 1학점으로 인정한다.
인권교육의 인정 시간은 교육 신청 후 1학기 동안 수강한 시간을 인정한다.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신인권센터장은 인권교육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면 학점 인정자 명부(학점인정 관련 이수 구분 명기)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제11조 (학점 미인정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필수교육에 불참한 경우
2. 수업시수(15시간)가 부족한 경우
3. 요구되는 서류(보고서, 설문 등)를 미제출한 경우
4. 기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Ⅰ_인권교육 프로그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