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①
성신인권센터장은 인권교육 참여에 따른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면 학점 인정자 명부(학점인정 관련 이수 구분 명기)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②
교무처장은 성적 및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