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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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인권센터 규정」제7조 인권상담소의 기능에 따라 높은 양성평등의식, 인권 감수성을 가진 인재양성과 인권친화적 대학문화형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학점인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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