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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2조 (인권교육 운영원칙)
인권교육은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인권 역량발휘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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