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3조 (주관부서)
인권교육의 주관부서는 성신인권센터 인권상담소(이하 "인권상담소" 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수강생 모집안내 및 홍보, 수강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권교육 운영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