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7조 (신청절차)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인권상담소 공지에 의거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