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8조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①
인권교육 수강에 따른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교육 성적평가는 각 프로그램 출석부, 프로그램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한다.
2.
인권교육 성적은 출석 80%, 보고서 20%로 평가하여 종합점수 90점 이상인 경우P(Pass)/NP(Non Pass)로 처리하고 시행세칙 제9조 의거, 학점을 부여한다.
②
인권교육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 신청 제한학점과 평점 계산에는 산정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