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11조 (학점 미인정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필수교육에 불참한 경우
2.
수업시수(15시간)가 부족한 경우
3.
요구되는 서류(보고서, 설문 등)를 미제출한 경우
4.
기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