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4조 (이수대상 및 이수구분)
인권교육은 재학생이 이수할 수 있고 인권상담소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양교육과정 과목으로 한다.
재5조 (인권교육 인정범위) 인권교육은 인권상담소에서 개설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수강과 참여 활동에 한하여 인정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별표1]과 같이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