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3 월 01일)
제6조 (신청자격)
①
인권교육 신청자격은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 참여횟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NP(Non Pass)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재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