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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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특임교원의 임용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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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원이라 함은 국가·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 각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업적이나 전문적인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 연구, 산학협력활동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정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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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원은 관련분야 전문직 전임 종사자로서 다음 각 1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 현장실무경험이나 업적이 우수하여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 |
3. | 기타 총장이 특임교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제4조(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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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원은 단과대학 또는 해당학과(부) 또는 해당부서(기관)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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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특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기간 연장 없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제6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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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원은 다음 각 호 중 해당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 기타 협의에 따라 총장이 부여하는 특정업무 |
제7조(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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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원의 보수는 연구, 컨설팅 및 기타 업무 수행 등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단, 강연 또는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강연료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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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교원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부서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2. |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
3. | 우리 대학 교원인사규정의 면직 사유에 해당할 때 |
제9조(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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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한다.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