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특임교원의 임용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원이라 함은 국가·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 각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업적이나 전문적인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 연구, 산학협력활동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정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원은 관련분야 전문직 전임 종사자로서 다음 각 1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2. 현장실무경험이나 업적이 우수하여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
3. 기타 총장이 특임교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4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원은 단과대학 또는 해당학과(부) 또는 해당부서(기관)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 없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원은 다음 각 호 중 해당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 컨설팅 및 참여 학생 컨설팅
2. 연구프로젝트
3. 특별강연 및 세미나
4. 강의(주당 0〜3시간)
5. 임용 시 계약으로 정한 임무
6. 기타 협의에 따라 총장이 부여하는 특정업무
제7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원의 보수는 연구, 컨설팅 및 기타 업무 수행 등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단, 강연 또는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강연료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임교원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부서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우리 대학 교원인사규정의 면직 사유에 해당할 때
제9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 교원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따로 정한다.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