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6조(임무)
특임교원은 다음 각 호 중 해당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 컨설팅 및 참여 학생 컨설팅
2.
연구프로젝트
3.
특별강연 및 세미나
4.
강의(주당 0〜3시간)
5.
임용 시 계약으로 정한 임무
6.
기타 협의에 따라 총장이 부여하는 특정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