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2조(정의)
특임교원이라 함은 국가·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 각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업적이나 전문적인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 연구, 산학협력활동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정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