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4조(임용절차)
특임교원은 단과대학 또는 해당학과(부) 또는 해당부서(기관)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