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3조(자격)
특임교원은 관련분야 전문직 전임 종사자로서 다음 각 1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2.
현장실무경험이나 업적이 우수하여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
3.
기타 총장이 특임교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