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특임교원의 임용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