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8조(면직)
특임교원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부서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2.
제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우리 대학 교원인사규정의 면직 사유에 해당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