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5조(임용기간)
①
특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간 연장 없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