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원 임용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7조(보수)
특임교원의 보수는 연구, 컨설팅 및 기타 업무 수행 등 역할과 업무를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단, 강연 또는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강연료 및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