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
|
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및 제21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승진 최소소요연수 산정) |
|
① | 신규임용교원의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산입된다. 단, 신규임용교원이 최초로 승진심사를 받기 위한 본 대학교에서의 최소재직년수는 2년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별표1>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③ |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된 기간은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직위해제 기간 |
4. | 정관 제44조 제1항 제7호 및 제7의2호 규정에 의해 휴직할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
제3조 (승진신청) |
|
① | 총장은 해당학기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최소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교원에게 그 학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4조 (승진심사) |
|
① | 제3조 제2항에 의한 승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승진심사 평정을 실시한다. |
② | 승진심사 평정자 구성은 총장, 교학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하며,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승진요건 충족 여부를 <별표3>의 승진심사 평정표로 평정한다. 단, 승진심사 평정자가 승진심사 대상자일 경우 평정자 구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2.27., 2019.9.10., 2021.8.26.) |
③ | 전항의 위촉위원은 교수회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2.27.) |
제5조 (재임용 심의 신청) |
|
① |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제6조 (재임용심사) |
|
① | 제5조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평정을 실시한다. |
② | 재임용심사 평정자 구성은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미래인재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2인 이내로 하며,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재임용 요건에 대하여 <별표4>의 재임용심사 평정표로 평정한다. 단, 재임용심사 평정자가 재임용심사 대상자일 경우 평정자 구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2.27., 2021.8.26., 2021.11.15.) |
③ | 제2항의 위촉위원 중 1인은 교수회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2.27., 2021.11.15.) |
④ | 제2항의 위촉위원 중 1인은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11.15.) |
제7조 (재임용 심의) |
|
① |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를 근거로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다. |
② |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 과정 중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 (재임용 통지) |
|
① |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임용권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임용기간의 산정) |
|
① | 재임용기간 중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일을 기준으로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
② |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
③ | 정부 또는 본교와 관련한 공무로 국외파견·출장·휴직 중인 교원이 그 기간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휴직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 휴직기간의 임용기간 산입 여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hwp
|
2. 별표2.hwp
|
3. 별표3.hwp
|
4. 별표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