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은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및 제21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승진 최소소요연수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임용교원의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산입된다. 단, 신규임용교원이 최초로 승진심사를 받기 위한 본 대학교에서의 최소재직년수는 2년으로 한다.
전항의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별표1>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된 기간은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 중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2.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직위해제 기간
4. 정관 제44조 제1항 제7호 및 제7의2호 규정에 의해 휴직할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제3조 (승진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해당학기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최소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교원에게 그 학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승진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3조 제2항에 의한 승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승진심사 평정을 실시한다.
승진심사 평정자 구성은 총장, 교학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하며,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승진요건 충족 여부를 <별표3>의 승진심사 평정표로 평정한다. 단, 승진심사 평정자가 승진심사 대상자일 경우 평정자 구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2.27., 2019.9.10., 2021.8.26.)
전항의 위촉위원은 교수회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2.27.)
제5조 (재임용 심의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재임용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조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평정을 실시한다.
재임용심사 평정자 구성은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미래인재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2인 이내로 하며,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재임용 요건에 대하여 <별표4>의 재임용심사 평정표로 평정한다. 단, 재임용심사 평정자가 재임용심사 대상자일 경우 평정자 구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2.27., 2021.8.26., 2021.11.15.)
제2항의 위촉위원 중 1인은 교수회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2.27., 2021.11.15.)
제2항의 위촉위원 중 1인은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11.15.)
제7조 (재임용 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를 근거로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 과정 중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재임용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임용권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임용기간의 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임용기간 중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일을 기준으로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정부 또는 본교와 관련한 공무로 국외파견·출장·휴직 중인 교원이 그 기간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휴직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직기간의 임용기간 산입 여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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