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11 월 15일)
제7조 (재임용 심의)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평정 결과를 근거로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 과정 중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