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11 월 15일)
제3조 (승진신청)
①
총장은 해당학기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최소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교원에게 그 학기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별표2)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