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신규임용교원의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직급별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산입된다. 단, 신규임용교원이 최초로 승진심사를 받기 위한 본 대학교에서의 최소재직년수는 2년으로 한다. |
② | 전항의 전적대학교 동일직위 인정 경력 기간은 <별표1>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③ |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된 기간은 승진 최소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 공무 중 부상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 |
2. |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 |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직위해제 기간 |
4. | 정관 제44조 제1항 제7호 및 제7의2호 규정에 의해 휴직할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