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11 월 15일)
제8조 (재임용 통지)
①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임용권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