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11 월 15일)
제9조 (임용기간의 산정)
①
재임용기간 중에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일을 기준으로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②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③
정부 또는 본교와 관련한 공무로 국외파견·출장·휴직 중인 교원이 그 기간 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휴직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직기간의 임용기간 산입 여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