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5조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평정을 실시한다. |
② | 재임용심사 평정자 구성은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미래인재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2인 이내로 하며, 교원 인사 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재임용 요건에 대하여 <별표4>의 재임용심사 평정표로 평정한다. 단, 재임용심사 평정자가 재임용심사 대상자일 경우 평정자 구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2.27., 2021.8.26., 2021.11.15.) |
③ | 제2항의 위촉위원 중 1인은 교수회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2.27., 2021.11.15.) |
④ | 제2항의 위촉위원 중 1인은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