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 : 2021년 11 월 15일)
제5조 (재임용 심의 신청)
①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