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3조 제2항에 의한 승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승진심사 평정을 실시한다. |
② | 승진심사 평정자 구성은 총장, 교학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소속 대학(원)장 및 위촉 평정위원(이하 위촉위원) 1인으로 하며, 교원 인사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승진요건 충족 여부를 <별표3>의 승진심사 평정표로 평정한다. 단, 승진심사 평정자가 승진심사 대상자일 경우 평정자 구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2.27., 2019.9.10., 2021.8.26.) |
③ | 전항의 위촉위원은 교수회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2.27.) |